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900만 원을 뜯어낸 70대가 실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인천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며칠전 징역 9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하지만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자본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금액은 생활비 등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6차례의 징역형, 9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
재판부는 “8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1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